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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전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지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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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에어컨 지회 운영 규칙

 

2009년 03월 16일 개정

2010년 04월 07일 개정

2012년 02월 03일 개정

2013년 03월 15일 개정

2014년 02월 21일 개정

2016년 02월 19일 개정

2018년 07월 24일 개정

2020년 03월 27일 개정

2021년 04월 0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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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조합원들은 일심동체로 굳게 단결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권을 옹호하고 사회적, 정치적,지위를 확립하며 노동생활 속에서의 고용불안 없는 진정한 민주 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이하 지회) 라 한다.

 

제2조(법인)

본 지회는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규약 제44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5.지회 조합원을 위한 제반 업무 활동.

6.지회 조합원의 문화 복지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제5조(소재지)

지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소재 캐리어에어컨(내)에 둔다.

 

제6조(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본 지회의 상급단체는 조합의 상급단체에 따른다.

타 연합단체 가입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 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7조(범위 및 구성)

조합규약에 따라 가입 승인을 얻고, 캐리어 에어컨 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일용,단기계약직),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용역,파견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1.조합 규약 및 지부 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의 전결 처리 규정에 따른다.

2.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 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 신청서를 해당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제9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이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운영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해고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제10조(지도위원 및 고문)

지회는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거 지도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1조(권 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규약과 지부규정,지회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1.지회운영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지회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3.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4.지회활동을 위한 지회내의 모든 유인물이나 공고문을 기명하여 배포, 게시할 수 있는 권리

5.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신분, 재산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제12조(의 무)

지회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을 준수 할 의무

2.지회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 할 의무

3.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 할 의무

4.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 납부의 의무

 

제13조(조합비)

본 지회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는 조합원의 월수입(통상임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액수와 재정자립금 정액 4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18.07.24 개정) 

 

제4장 기관 및 회의

 

제14조(지회 기구)

지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총 회(대의원대회)

2.확대간부회의

3.운영위원회의

4.상무집행위원회의

5.쟁의대책위원회

6.선거관리위원회

7.노동안전보건위원회

8.교육위원회

9.편집위원회

10.정치위원회

 

제1절 총 회

 

제15조(구성 및 소집)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1.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규칙 및 회계 관리 세칙의 제, 개정 에 관한 사항

2)지회장, 사무장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지회해산에 관한 사항

4)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5)사업계획의 승인

6)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7)예산 및 결산 승인

8)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9)각종 선출 세칙에 관한 사항

10)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1)모범 조합원 표창에 관한 사항

12)기타 중요한 사항

 

2.지회는 총회에 가름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지회해산에 관한 사항

2)지회장, 사무장의, 선출 및 지회장의 불신임에 관한사항

3)규칙 및 회계 관리 세칙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4)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권에 관한 사항

5)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6)지회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8)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3일전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8조(구성 및 소집)

1.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서 구성하며,정기대의원 대회는 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3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한다.

 

제19조(대의원 선출기준 및 방법)

1.대의원의 선출은 부서별로 조합원 15명 단위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0명 이상 일시는 1명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단,15명 미만시 10명 이상이면 1명을 선출할 수 있다)

2.기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의원선거세칙에 따른다.

 

제20조(대의원의 임기)

1.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 할 대의원의 선출일까지로 한다.

2.지회장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필요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가 결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궐 선거를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5일전까지 선출한다.

 

제21조(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22조(대의원 소환)

지회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 단위 조합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회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잔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2021. 01.25 신설)

 

제3절 임시총회 (임시대의원대회)

 

제23조(소 집)

임시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 지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1.조합원(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운영위원회에서 소집 의결 하였을 때

3.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소집공고)

임시총회(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요청이 있거나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4시간 내에 회의 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확대 간부회의

 

제25조(구성 및 기능)

임원, 상집, 대의원,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이나 지회가 처한 시급한 현안(비상사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심의 및 결정기구로 한다.(단, 의결권은 대의원에게 있다.)

 

제5절 운영위원회

 

제26조(구성과 임기)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 7~9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대의원 임기에 준한다.

1.직접선출직임원

2.부서 또는 과별로 조합원수 25~50명당 1명을, 그 부서 또는 과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조합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그 인원이 3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 선출한다.

3.지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은 자.

단, 1항과 3항을 합한 인원이 2항의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소 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운영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3.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28조(기 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2.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처리

3.조합원에 대한 표창, 징계에 관한 사항

4.단체교섭위원의 임명 결의

5.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정 안 심의

6.예산 항목의 전용 승인(투쟁기금, 재정자립금, 소비조합비는 전용불가) (2016년도 기금통합 개정에서 누락)

7.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8.규칙 및 세칙의 해석

9.단체협약안 심의 및 확정에 관한 사항

 

제6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9조(구성과 임기)

상무집행위원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각부서장, 차장으로 구성하며, 상무집행위원의 임기는 지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30조(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상무집행위원회의 과반수이상 요청이 있을 시

 

제31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총회 및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지회의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단체협약안 심의에 관한 사항

4.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 상정

5.지회 특별기금 관리,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기타 중요한 사항

 

제7절 쟁의대책위원회

 

제32조(노동쟁의의 조정 신청)

조합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조정 절차와 쟁의 결의는 조합규약에 따른다. 지회 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제33조(쟁의대책위원회 소집)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지회장은 즉시 쟁의대책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4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임원, 운영위원, 상무집행위원, 대의원, 교섭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쟁의대책위원회 기능)

쟁의대책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쟁의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지회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쟁의기금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단, 조합의 쟁의대책위원회 협의를 거친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6조(구성 및 기능)

1.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2.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운영세칙에 따른다.

3.지회선거관리위원장은 지부선거관리위원이 된다.

  

제9절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제37조(구성 및 기능)

1.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지회의 모든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관리한다.

2.노동안전보건위원은 지회장의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3.노동안전보건위원회 운영사항은 단체협약과 노동안전보건세칙에 따른다.

 

제10절 교육위원회

 

제38조(기능 및 구성)

1.교육위원회는 조합의 방침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노동해방을 목표로 조합원의 교육 및 각종 교육사업을 주관한다.

2.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과 약간명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위원장은 지회장의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3.교육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1절 편집위원회

 

제39조(기능 및 구성)

지회는 노보편찬 및 지회 활동에 필요한 각종 홍보 선전물 제작을 위해 지회장이 약간 명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2절 정치위원회

 

제40조(기능 및 구성)

1.정치위원회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조합의 정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2.정치위원회는 정치위원장과 약간명의 정치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치위원장은 조합지회장의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3.정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세부적인 사항은 정치위원회세칙에 따른다.

 

제5장 회 의

 

제41조(성립 및 결의)

본 지회의 각종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2조(특별결의)

본 지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 조합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규칙 및 회계 관리 세칙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2.지회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단, 지회장이 불신임되면 수석부지회장도 당연 불신임되며,수석부지회장만을 단독으로 불신임하지는 않는다.)

3.지회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4.연합단체의 가입 및 탈퇴

 

제6장 임 원

 

제43조(임원)

본 지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지 회 장 1 명

2.수석 부지회장 1명

3.부지회장 약간 명

4. 사무장 1명 (20.03.27 개정)

5.감사 약간 명

 

제44조(임원의 선출)

1.지회장, 사무장,(20.03.27 개정) 1조는 총회(총선)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 한다. 단, 수석부지회장,(20.03.27 개정), 부지회장, 감사선출은 지회장이 천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지회장,사무장,(20.03.27 개정) ,1조의 선출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14.2.21)

3.임기 중 지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규칙 제 41조 2항에 따르며, 사무장,(20.03.27 개정) 이 사임할 경우에는 지회장이 추천한 후보를 조합원의 인준투표로 선출한다.

 

4.탄핵 소추된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에 출마하지 못한다.

5.이외의 사항은 임원선거관리세칙에 따른다.(14.2.21)

 

제45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출마를 막지 않는다.

2.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실시하지 않고, 총선을 실시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 와

2년으로 한다.

 

제46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1.지회장

1) 본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업무를 통괄 지휘한다.

2) 지회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회의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지회의 각 부서 부장 및 차장 임명권자가 된다.

6) 지회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7) 기타 지회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2. 수석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20.03.27 개정)

 

3. 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 한다.(20.03.27 개정)

 

4. 사무장

1) 사무장은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부서장을 지휘한다.

2) 지회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지회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20.03.27 개정)

 

5.감사

1)감사위원은 본 지회의 업무와 경리에 대한 감사를 3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며 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한다.

단, 감사업무를 우선한다.

2)조합원(대의원) 3분의 1이상 감사 요청 시

 

제7장 부서 와 업무

 

제47조(부서)

지회에는 다음과 같이 부서를 둔다. (2021. 04. 02 개정 부서통합)

1. 정 책 부

2. 고용안정부

3. 조직쟁의부

4. 문화체육부

5. 교육선전부

6. 노동안전부

7. 후생복지부

 

제48조(임 무)

지회의 사무와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021. 04. 02개정 부서통합에 따른 임무 통합)

1. 정책부

법률문제와 조사통계를 통한 자료수집을 통해 지회의 각종 정책을 수립한다.

2. 고용안정부

조합원의 전반적인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정책과 사업능 시행한다.

3. 조직쟁의부

조직강화 및 확대 그리고 노동쟁의 및 대책수립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다.

4. 문화체육부

노동자 문화보급과 조합원의 건강 및 체력단련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5. 교육사업부

지회의 교육 및 선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6. 노동안전부

노동재해 예방과 대책수립 및 직업병, 유해위험작업,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7. 후생복지부

조합원을 위한 후생복지활동과 여성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제8장 회 계

 

제49조(회계구분)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0조(회계년도)

지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01월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03.27 개정)

 

제51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회계 관리세칙에 따른다.

 

제52조(결 산)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 개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한다.

 

제53조(회계규정)

지회의 회계를 운영하는 세칙은 회계 관리세칙에 따른다.

 

제9장 단체 교섭

 

제54조(단체교섭 및 권한)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55조(단체교섭위원 구성)

지회의 단체교섭위원 구성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56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 할 수 있다. 단)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회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며 지회장 및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 체결한다.

      

제10장 표창 및 제재

 

제57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대의원회의, 상무집행 위원회의 및 운영위원 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총회에서 표창하고,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상벌규정에 따른다.

단,본조 및 지부모범 조합원 표창 시 지회 모범조합원 인정(민주노총포함)본 대상자는 별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8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운영위에 회부 한다. 재심은 징계위에서 한다.

단,지회 임원 및 지회단위는 지부운영위에서 심의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1.조합 및 지부, 지회의 규약 및 강령, 규칙을 위반했을 때

2.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3.정당한 조합업무의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선거부정 등 조직발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자.

4.조합비 횡령 및 유용 했을 때

 

제59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경고: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정권: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3.해임: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한다.

4.제명: 조합에서 제명한다.

 

제60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임기)

1.징계위원회는 조합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부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한다.

2.징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1조(재심청구)

1.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상벌규정 16조에 따른다.

 

제62조(임원의 탄핵)

1.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2.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된다.

 

제11장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제63조(해산 사유)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회사의 정당한 폐업

2.조합원 전체가 탈퇴 하였을 때

3.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을 경우.

 

제64조(청산)

1.지회가 전조의 규칙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 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청산위원회는 지회 자산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65조(조직형태 변경)

1.조직형태를 전환할 경우 조합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

2.조직형태 변경 시 조직의 명칭, 법인, 목적, 구성, 가입 및 탈퇴, 자격상실 등 산별노조 규약에 의거하여 관련된 사항을 변경한다.

 

제12장 부 칙

 

제66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 신분 및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단,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1.원직복직투쟁을 최우선적으로 전개한다.

2.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상근 시킨다.

3.생계비 지원은 조합원 평균 총액임금으로 지급 한다.

4.그 기간은 원직복직투쟁을 종료하는 시기까지로 한다.

 

제67조(투쟁기금 조성 및 사용) → (신분,쟁의기금 통합 16.2.19 개정)

투쟁기금은 조합비(0.5%)중 40%로 조성한다.(16.2.19 개정)

1.규칙65조와 회계관리세칙 41조에 의거하여 기금을 사용한다.(16.2.19 개정)

2.사유가 없을 경우 투쟁기금은 적립한다.

 

제68조(지회자립기금 조성)

지회 재정 자립금은 (인당4만원), (조합비(0.5%)의 8%)로 조성하며 별도적립 관리한다. (18.07.24개정)

 

제69조 (복지기금)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3년 이상 연속성이 있는 사업을 위해 복지기금을 조성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 관리세칙에 따른다

 

제70조(명시이외의 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부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71조(시행)

이 규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68조 복지기금의 효력은 2012년 임단협 조인식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72조(겸직금지)

지회 임원이 조합, 지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회 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제73조(개정)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되며, 조합비를 구성하고 있는 재정자립금도 정액 금액이 단체교섭에서 인상되면 해당 지회규칙 13조와 67조도 자동 개정된다. (18.07.24개정)